motorcycles & 그 이야기들

[스크랩] 시내 주행에서 살아남기

mistyblue 2013. 11. 18. 21:36
























































바이크 잘 타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바이크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어려울 것 없다.

글 임유수

시내에서의 주행은 마라톤과 같다. 지루한 것이? 맞다.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것이? 그것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럴듯한 대답은 “출발이 느리면 낭패”라는 사실이다. 택배 아저씨들이 신호 바뀌자마자 내달리는 건 물론 바쁘기 때문이겠지만, 차량 앞에 서 있다가 바로 출발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건 장점이 있다. 물론, 신호 바뀌는 것을 보고 질주하는 차량을 조심한다면 말이다.

마라톤이건 시내에서의 출발이건, 물론 마라톤을 보다보면 처음에는 중간 위치에 있다가 막판에 힘을 몰아 쓰며 선두그룹으로 나오는 용사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100km/h가속을 2-3초대에 찍는 리터급 바이크라이더, 겁과 개념을 근무지에 놓고 온 배달전문가, 교복 마크가 보이면 곤란한 쌍쌍고딩 등 다 간절한 이유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소형바이크는 소형대로의 장점이, 대형바이크는 대형 바이크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시내에서의 이동이라면 아무래도 날쌘 바이크가 좋다. 그래야만 차와의 간격을 벌릴 수 있고, 그래야 불필요한 접촉이나, 사고 시에 발생하는 2차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바이크에 대한 배려로 전용차로나, 차들 보다 앞에 설치된 정지선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 가뜩이나 바이크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드라이버들이 가득하고, 전반 문화마저 후진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바이크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아무래도 방법과 요령이 필요하다. 그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차들과의 간격 벌리기’인 것이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교외 한적한 곳에서 바이크를 잘 다루는 법에 대한 게 아니다. 바글바글한 시내에서, 커지는 수입차 시장에 맞물려 값비싼 신무기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되는 시내의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논리는 국내의 도로를 실제로 지배하는 법규인 도로교통법을 전제한다. 법이 강제하기 때문에 지켜야 안전한, 그러나 누구나 쉽게 모르고 지나쳐갈 그런 법조항을 따져가며 풀어볼 것이다.
단, 도심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의 어느 곳이나 바닷가 어느 마을이 집이라면 이 글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좋다. 그런 당신은 지독히도 운이 좋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저 조청과 단 꿀이 흐르는 그 천국 같은 환경을 즐길 연구나 하시길.

신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돈 든다
신호등이 있다는 건 나와 같은 혹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나와 다른 방향의 무엇인가가 만난다는 뜻이다. 즉 ‘교차로’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교차로에서 나는 걸 생각해본다면 교차로와 교차로를 강제하는 신호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교차로는 사거리와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작게 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까지도 포함된다.

흔히들 말하는 ‘백 대 빵’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등 위반에 관련된 사고이다. 요즘 들어 아무리 일방적인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한사람에게 모든 과실을 다 묻는 경우는 잘 없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같은 사고는 다르다. 위반한 쪽의 100%잘못이 인정된다.  그러니 지켜야 한다. 잘못해서 신호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냈다간 사고에 대한 책임을 100%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단서조항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10개항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지는 인명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작게는 벌금, 크게는 구속까지도 당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가장 사랑받는 것도 이 신호위반이다. 특히나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옛날부터 상한가의 인기를 구가해 왔다. 비보호 좌회전 마크가 있는 곳에서는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의 엉뚱한 습관도 한 몫 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원래 좌회전 신호가 없지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신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빨간불에서 바이크나 차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다. 녹색 진행 신호에 상대편에 차가 안 올 경우 운전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좌회전을 하란 이야기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조항이 적용된다. 그런 만큼 100%과실의 완벽한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완벽한 범죄의 대상인 것이다.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내려서 끌면 사람, 타고 건너면 자동차
 바이크를 타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경로를 수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혹은 유턴을 해야 할 때도 저 멀리 돌아서 정석대로 가기 전에 잠시 횡단보도 옆에 바이크를 세웠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유턴을 하는 것은 라이더라면 누구나 한번 쯤 해봤을 터. 바이크가 순간 보행자로 변신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인도에 주차를 하려고 인도를 오르거나 길이 막혀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갓길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이건 비단 바이크 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끌면 보행자, 타면 자동차라는 사실이다. 자전거나 바이크에 내려서 이것을 끌고 길을 갈 때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로 취급한다. 다만 올라타서 주행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인도나 횡단보도 위를 자동차가 마구 질주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부딪쳐 사고를 냈다면 앞서 말한 ‘신호위반’과 같은 100% 과실의 사고를 경험할 것이다. 이 역시 10개항으로 구속사유다.

이건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를 바이크를 타고 건너다가 신호위반으로 다가온 자동차에 내가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자동차 한 대는 신호위반, 다른 한 대는 횡단보도 위를 버젓이 지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자. 나의 안전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더 나아가서 바이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만약 인도를 주행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닥친다면 부디 조심하길.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는 당신이 떠맡게 될 것이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생을 포기했다면 중앙선을 넘어라
선진국 형 좌측통행을 일삼는 폭주 어린이들이야 중앙선을 잘도 넘지만, 법상에 좌측통행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후진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용납되지 못할 ‘상식’이다. 그래서 선 색도 유난히 잘 띄는 노란색을 칠해 놓지 않았는가.

또한 이 사실은 일방통행로에도 적용된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해당되어 벌점만도 30점이다. 앞서 말한 10개항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신호위반이 15점임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인 것이다. 그래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뛰어드는 보험사기사건 역시 그칠 줄을 모른다. 아무리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운전 당사자는 이미 살인에 가까운 나쁜 짓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교통량이 늘어나며 많은 도로에서 일방통행이 시행 되고 있는데,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라. 그 사이 당신의 지갑은 열려 있다.  

제13조 (통행구분)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라
바이크는 그 크기가 작은 만큼 차들이 가끔 존재감을 잊고 진행을 해 라이딩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특히나 이런 일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할 때, 차로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바이크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한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주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이유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얼굴을 찡그리더라도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튜닝 머플러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우회전 할 때는 오른쪽으로, 좌회전 할 때는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두 대의 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 할 때 진행방향에 있는 차의 진행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할 일이 생기거든 일찌감치 그쪽 차선으로 진행하도록. 운전자들 역시 진행하는 방향의 전후방을 주로 주시하게 되므로, 그 쪽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특히나 많은 차로 변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진로 변경’시에도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받힌 차가 가해자가 되는’억울한 사고 역시 차로변경사고이다. 택시 운전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죽어도 자기 차선에서 죽어라” 물론 끔직한 전제지만 이것은 우리의 법규를 제대로 이해한 말이다. 사고는 항상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자.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거리확보 등)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이드 미러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가끔 사이드 미러를 제거하고 온몸을 이용해 차로변경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주행 중 머리를 돌려 뒤를 보는 일은 레이스에서나 하는 일이다. 시속 60km/h로 달리다가 뒤에서 오는 차를 보기 위해 약 2초간 뒤를 돌아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동안 당신은 33m라는 거리를 주행하게 된다. 즉,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33m를 가는 동안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사이드 미러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사각(死角)을 없애줄 뿐 아니라, 앞 뒤 차량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결국 큰 도로의 흐름을 탈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장비다.

바이크의 제동력이 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항. 바이크는 대부분 자동차보다 제동거리가 2배 이상 짧다. 그래서 같이 속도를 줄여도 훨씬 빨리 정지하게 된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주황색으로 바뀌는 신호를 보고 정차하고 있는데 그냥 진행하는 줄 알고 가속하던 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다. 또, 빗길 등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바이크를 뒤에서 미처 정차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 이럴 때 역시 사이드 미러가 큰 역할을 한다. 거울에 보이는 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면 옆으로든, 아니면 바이크에서 내리든 피하면 될 일. 이런 사고는 사고의 피해정도도 크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면허체계는 운전기술과 도로교통에 대한 제반지식 없는 운전자를 무한 양산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운전은 여느 나라에서보다도 ‘만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짧은 역사의 교통문화와 보행자 및 상대적 교통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습관도 바이크 운전의 크나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들로 온 국도가 덮일지라도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바이크’를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적인 도로문화 전반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해결책은 있고, 다 방법은 있다. 우리의 선배들 중에는 안전하고, 즐겁게 평생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 물론 그들에게는 교통상황에 대한 이해와 바이크를 다루는 능력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바이크를 평생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이다. 

여느 선진국보다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관대한 우리의 법제도는 그 잘못이 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잘잘못에 대한 이 사회의 관용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어차피 법이란, 사회의 약속이란,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소울 라이더 <Soul Riders>
글쓴이 : 필리 바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