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s & 그 이야기들

[스크랩] VRSC 그룹 라이딩과 낙석 사고.

mistyblue 2013. 11. 17. 19:04

 3월22일 VRSC 클럽 첫 투어가 있었다. 다른 할리데이비슨 기종과 같이 다니면 특성이 다른 나이트로드스페셜(VRSCDX)로서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같은 V-ROD 기종과의 투어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 아침까지 비가 많이 온 상태라 노면이 축축했지만 그런 기대로 인해 일찍 아침을 챙겨먹고 약속 장소인 광장동 사거리 SK 주유소 앞으로 나갔다.

 

내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바로 출발했고 47번 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탁 트인 길에서는 개개인의 능력껏 당겼다. 첨으로 180km를 찍어봤는데 할만 하더군~. ^^

56번 국도로 접어 들어서 파주 이동리를 지나 폭포갈비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너무 일러 5번 국도를 타고 춘천까지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춘천까지 가는 코스를 점검하고 있는 세 분>

 

 <자, 춘천으로 출발~!!>

 

하지만 춘천을 20km 정도 남겨두고 아래와 같은 낙석이 흘러내린 곳에서 도로 한 가운데 있는 돌맹이와 사고가 있었다. 멀리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충분한 판단을 못했고 가까이 가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급브레이크 밟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았고, 피하기에도 늦어서 그냥 핸들에 힘만 주고 밟고 지나가 버렸다.

 

생각보다 큰 충격에 바이크는 휘청거렸고 이상한 느낌에 길 옆으로 바이크를 세웠서 보니 앞 타이어는 펑크가 났고, 앞 휠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사고의 원흉 - 바이크에게 이런 건 목숨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흉기이다.>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시키고, 서울에서 바이크 전문 운송하는 분에게 연락해서 불렀다.

사고지점에서 강남할코까지 약 110km 정도, 말을 잘해서 약간 싸게 13만원에 합의를 봤다.

 

 

 

 

  

다들 같이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나머지 분들은 춘천에서 식당을 잡고 기다리게 하고

로드 마스터하고 나와 둘만 남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트럭이라서 대형 바이크라도 쉽게 실을 수 있었다.>

 

사고난 시간은 약 12시 30분 경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왔다가고, 용달이 온 시간은 약 4시 30분 경.

강남 할코에는 오후 6시가 넘어서 도착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를 앞두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시간까지 쫄쫄 굶을 수 밖에 없었고... 투어는 많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아무 것도 없는 국도 변에서 난 사고라 같이 쫄쫄 굶으면서 옆에서 애써준 로드마스터 이하 다른 회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합계 견적: 운송료 + 프론트 휠 + 앞 타이어 + 공임 = 약 123만원

 

 

돌맹이 같은 건 멀리서는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다.

가까이서 봐야 대충 감이 오는데 돌맹이만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무리를 해서 피할 수도 없으니...그대로 밟고 갈 경우가 많을 듯 하다.(물론 저속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멀리서 미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 옆으로 낙석이 흘러내린 곳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인다. 그런 곳은 도로에도 큰 돌맹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서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오늘의 교훈:  도로 옆으로 낙석이 흘러내린 곳은 도로에도 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    

 

 

 

 

<낙석이나 도로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리 과정>

 

* 보험회사에서는 자차가 들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줄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한다. 즉 자차를 들기 어려운 바이크는 이런 경우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1. 증거 사진, 증인을 확보하고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다.

 

2. 사고가 난 도로의 관할 관청이 어딘지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그 외 국도,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줌)

 

3. 관할 지방 검찰청 민원실 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한다.

   (도로관리청은 배상 시스템이 없으며 검찰청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따름.)

 

4. 배상 신청시 견적서, 영수증, 증거 사진, 인감 등이 필요하다고 함.

 

5. 배상은 분기별로 한번씩 이루어짐. (일단은 자기 돈으로 수리해야한다는 얘기.)

 

6. 타당한 이유라면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도로관리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을 한다고 함.

 

 

오늘 홍천 도로관리청과 통화한 내용이며... 친절하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자기네들은

배상 판결이 나오면 그냥 배상을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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